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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대착오형 규제, 일몰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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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대착오형 규제, 일몰제 필요하다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스마트폰 기본 기술이 전성기를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황당한 규제다.
단통법은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신사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국민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더 줄일 생각이라면 시장 원리에 맡겼어야 한다.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없애기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 생활 규제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이다.

도서정가제는 무분별한 할인 등을 막아 출판업계와 서점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잃은 지 오래다.

대형 도서출판박람회를 열어도 책을 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을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원리를 망각한 규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어떤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이미 온라인이 대세였다. 중국에서 값싼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영업 부진의 화살을 대형마트에 돌린 결과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법을 만드는 원칙이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기업의 생산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값싸고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상권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이다. 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일단 규제를 과감히 없앤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시대의 변화상 규제가 필요한 입법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폐기하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 법이나 규제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힘들다.

부동산 규제법이 대표적이다. AI 판사라도 도입해야 할 정도로 누더기 법 규정이 많다.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