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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 후속대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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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 후속대책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상품 서비스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며 상호관세 정책을 펼친 근거다. 지난해 4월 이후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총액만 15조 달러 규모다.

하지만 대통령이 규제 차원에서 관세를 남용할 수 없다며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IEEPA에 의한 관세 행정명령만 대상이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에게 추가 관세나 기타 특별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15%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나 정책에 대한 조사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 밖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도 관세 자체보다는 절차법 정당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절차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새로운 관세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글로벌 산업계와 외환·금융시장에 리스크를 더한 모양새다. 당장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이행 절차부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계를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인 상호관세는 사라졌으나 관세를 낸 기업의 대대적인 환급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법적 공방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 만큼 기업과 당국 간 실무 차원에서 협력도 필요하다.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공유할 민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