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버스와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30까지 연장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운송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제한조건이 1일 4회 제한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등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도 합동으로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 조치하며, 내년부터 년 2회이상 정기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해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 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 강요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 등 추가해 1차 경고,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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