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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건설근로자공제회 명칭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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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명칭 놓고 ‘줄다리기’

노동부, 공제회 명칭 ‘재단’으로 변경 추진
국토부 “노동부 공제회 산하단체 이관 의도”반발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의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두고 벌여온 알력 싸움이 재부상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의 관리 및 퇴직공제금 지급사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경력관리, 기금운용사업, 고용훈련과 교육,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하며 현재 국토부 산하 단체 중 하나다.

하지만 노동부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재단으로 변경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국토부와 노동부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해묵은 갈등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노동부는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하겠다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노동부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 자신들 산하 단체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노동부에서 빼앗아 가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사전 협의 없이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점에 노동부에 대한 이 같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노동부가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지적한 뒤 “노동부는 협의됐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으로 안에 대해서 요청해 온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회신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동부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국토부는 앞으로 있을 법안에 대한 조정회의 등에서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건설사들 함께 공동 대응해 법안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도 노동부의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옳지 못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단은 공제회 설립 취지와 퇴직부금 성격에도 맞지 않다”면서 “공제회 업무 특성상 공제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공제회 성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전혀 숨은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법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부금, 고용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제회라는 명칭이 기관 성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논의를 거쳐 잘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노동부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갈등 이유 중 하나가 1조8000억원 규모의 퇴직부금을 운용하는 공제회 이사장 자리 때문이라는 설도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국토부와 노동부의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두고 펼치는 기 싸움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