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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울산기계노조 정당한 파업 지지,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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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울산기계노조 정당한 파업 지지,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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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울산건설기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했다.

오병윤 의원은 2일 시의회 기자회견을 개최해 "울산건설기계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레미콘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신 강요된 노예계약서에 매여 있고 물가는 매년 가파르게 치솟지만 임대료는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더구나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주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들을 내 몬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국가인권위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의견서를 통해 특수고용직, 특히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일부 보장을 통해 사업주의 우월성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울산지역 레미콘 및 건설관련 업체 사업자가 이 악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법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이번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사업주와 울산시, 새누리당 등 모든 관계기관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주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는 지난달 3일부터 레미콘총분회 3개 공장 분회부터 파업에 들어간 이후 5대 기종(굴삭기, 덤프, 레미콘, 펌프카, 크레인) 분회별로 징검다리 파업을 장기간 벌이고 있다.

울산건설노조는 건설업체의 임단협체결 수용, 건설기계 노동자의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정착, 노조활동보장 등을 수용할 것과, 서울시의 건설기계임대료 노임 분리지급(청구)제도와 실시간확인제도(대금e바로)를 울산시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