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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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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건설업계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수직적 다단계 구조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돼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올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와 10월 발주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5개 공구 등 총 12건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중 하자구분이 용이한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공종단위를 말뚝, 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저가하도급과 불공정 관행으로 멍들어가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게 될것"이라며 "이와함께 수직적․종속적이던 종합-전문건설업체 관계를 수평적․분업적 협력관계로 개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근간인 전문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3, 11공구),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