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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국토부 지정 ‘보상평가 검토기관’ 업무 수행
입력
2013-07-12 14:12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감정원은 앞으로 사업 시행사의 의뢰로 보상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감정원은 검토 업무 전담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정당보상 실현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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