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이후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와 관련된 4건의 공익신고 만이 접수되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객관적 증빙을 첨부한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배제하며, 임직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수익증대, 예산절감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던 신고보상금도 영업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침해 행위 예방 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