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 법률개정안 제출
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는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공익사업이 폐지 및 변경될 때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할 뿐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의 경우는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