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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세금폭탄 내년부터 본격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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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세금폭탄 내년부터 본격 '투하'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세청은 국토부와 최근 3년 간의 확정일자 데이터를 공유해 이를 근거로 주택소유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 활용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관련 법에 직전 년도인 2013년도 자료만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돼 3년간의 확정일자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 전·월세 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인 것을 감안하면 1년치의 확정일자로는 전체의 절반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2년치 확정일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년이 돼서야 임대소득세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지자체와 법원의 확정일자 자료가 통합 관리된다고 발표한 상태.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토부와 공유하기로 한 확정일자 데이터에 법원 데이터도 추가된다.

확정일자 신고 자료는 지자체와 법원이 각자 따로 관리해 법원의 확정일자는 지자체가, 지자체의 확정일자는 법원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일자 전산화 작업이 지난 1월부터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법원의 확정일자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차제의 데이터와 달리, 법원에서 관리하던 확정일자 데이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부동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려됐던 것처럼 아직까지 임대수익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법 제정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임대소득세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관련 정보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