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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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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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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행위·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월21일~5월1일)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가구까지,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가구까지 완화된 바 있다.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가구, 단독주택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