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9일 최근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대상은 (주)모아종합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L5, L6, L7, L8)이며, 아파트 주동에 대한 공사는 물론 부대공사까지 전 공정이 포함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당초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722개소 중 63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점검한 결과, 334개소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일부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재개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 및 안전확보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과 관련해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모아종합건설은 계약 해지 허용 및 해지 시 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 6% 반환 등을 제시했지만 입주자협의회는 현실적인 손해배상과 전수조사, 공사중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