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 공시제도가 지난 1989년 도입됐으나 지역·주택유형별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6%에 불과한 반면 아파트는 74%로 단독주택과 큰 차이가 있어 같은 가격의 집도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축적했던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뒤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실거래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량평가 모형의 설계안도 검토된다. 대량평가 모형이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지가를 뽑아낼 수 있는 산출 방식을 가리킨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이 향후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