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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보호구 선정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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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보호구 선정기준안' 마련

[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선적으로 노출 위험성에 높은 기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용되는 호흡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

호흡보호구의 형태는 화학사고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送氣)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토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작업할 때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향후 호흡보호구 외에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개인보호구 착용 후에도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형 보호장비 개발과 성능기준에 관한 기술개발사업도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마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와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자문위원회, 산업계 대표단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조용성 연구관은 “이번 개인 보호장구 지침 마련과 착용 의무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시간 단축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