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한남 뉴타운은 예전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정체됐던 일부 사업지들이 사업추진이 이뤄지면서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한남 뉴타운 관계자
끝없이 추락하던 한남 뉴타운이 최근 회생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정체됐던 한남 뉴타운 3구역 4구역과 5구역이 최근 사업추진의 물꼬가 트이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3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에 성공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 한남3구역 계획용적률을 기존 210%에서 23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시킨 것. 총 5757가구로 서울시내 뉴타운내 재개발구역으로는 최대 규모인 3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상당한 사업성 상승을 맛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4구역도 최근 75%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넘기는 데 성공,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들어섰다. 구역 내 신동아 아파트가 자체 개발을 주장하면서 구역해제를 위해 동의서 징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장기간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결국 신동아 아파트 주민 중 일부가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에 동의, 마침내 조합설립 절차에 돌입한 것. 이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대표적인 사고 구역인 5구역의 경우도 논란이 됐던 조합장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위변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서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조합장 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해임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접 출석뿐만 아니고 서면결의서도 출석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 서면결의서가 위변조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판결에 따라 기존 집행부가 복귀하던지 새 집행부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사업주체가 없었던 한남 5구역이 조합집행부를 다시 찾아, 사업을 재개시킬 계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반면, 가장 사업 속도가 빨랐던 한남 2구역의 경우, 서울시에서 민원 등의 이유로 건축심의를 장기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잠정휴업 상태다. 1구역의 경우도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지역을 제척시켜야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지만, 제척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
이 두 구역 모두 시와 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한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에서는 개발에 부정적인 서울시의 시정행보가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남 뉴타운 랜드마크가 될 50층 높이의 반포대교 북단 반포로 바로 옆에 위치하는 초고층건물의 층수를 낮추도록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시정 방향에 대한 조합 관계자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남 뉴타운의 한 관계자는 "제자리걸음만 했던 한남 뉴타운이 최근 일부 구역이 사업진도가 나가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태"라면서도 "이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시와 구의 협조가 시급한 상태지만 서울시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이 높아, 호흡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