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란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경북 소재 부동산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대구에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불편을 덜게 됐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업법 등 공통과목 27시간과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 선택과목 33시간으로 총6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