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오는 8월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 중단금액은 5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도 8월 12일부터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태영건설(6개월), 대우건설(3개월), 한신공영(3개월), 계룡건설산업(3개월) 등도 같은 제한을 받는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최형호 기자 rhy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