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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최고층수 35층 제한, 재건축사업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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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최고층수 35층 제한, 재건축사업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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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서울 강남구 24개 압구정 아파트단지의 개발 밑그림이 그려졌다. 기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고, 재건축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압구정역 주변은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고 압구정로변은 랜드마크존으로 구성된다. 다만 층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최고 35층으로 제한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악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과거 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로 지정했던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기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환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 단지별 정비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광역적이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던 시대가 지났을 뿐더러 아파트지구가 관련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 디자인 특화 유도 등 폐쇄형 단지를 가로친화형 단지로 전환 △24개 단지는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주민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유도 △기존 압구정로변 중심시설용지(3개) 등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과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압구정지구도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지구 아파트단지들과 같이 법적상한용적률 300%에 층수는 최고 35층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압구정지구 주민들은 최고층수를 50층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렵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