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재건축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사유의 지연 기간과 소유 기간이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은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조합 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셈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선도 신설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수도권이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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