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여성안심점검반을 구성해 9월 말부터 261개 모든 전철역 여자화장실을 주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질서지킴이는 역사와 전동열차 내에서 무허가 물품 판매나 소란 행위를 단속하는 요원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특별 대책 마련에 따른 조치다.
몰래카메라 범죄자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