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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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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국민겅강보험공단은 지급내역에서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접수번호” 및 “지급차수” 확인은 심사평가원 해당지원으로 문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644-2000 )

가지급이란?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현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심평원 접수일(7월4일) 부터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지급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채권압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가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심사완료분(지급차수)가지급분 (EDI청구기관 : 심평원접수일)

▲지급예정일자

2017-09-17차수 2017.09.28. ~ 29일

2017-09-18차수 2017.09.29. ~ 10.10
2017-09-19차수 2017.10.11. ~ 12

2017-09-20차수 2017.10.12. ~ 13

2017-09-21차수 2017.10.13. ~ 16

2017-10-01차수 2017.10.17. ~ 18

2017-10-02차수 2017.10.18. ~ 19

2017-10-03차수 2017.10.19~ 20

2017-10-04차수 2017.10.20. ~ 23

2017-10-05차수 2017.10.23. ~ 24

2017-10-06차수 2017.10.24. ~ 25

2017-10-07차수 2017.10.25. ~ 26

2017-10-08차수 2017.10.26. ~ 27

2017-10-09차수 2017.10.27. ~ 30

2017-10-10차수 2017.10.30. ~ 31

2017-10-11차수 2017.10.31. ~ 11.01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