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 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최대 1.8% 금리인 것과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혜택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국민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연령이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범위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확대된 연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월 10만원씩 10년 간 납입하면 200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가 108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난다.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덕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 14% 부과된다.
월 20만원씩 10년 간 납입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16만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96만원의 이자소득을 거둘 수 있다. 30만원 납입 시엔 이자 594만원, 40만원 납입 시 792만원, 50만원 납입 시 991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현행 청약저축과 비교했을 때 약 2배다.
소득공제 혜택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인 경우 72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만원 이상은 144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 파격적인 혜택이다”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있다면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