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의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는 데다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이다.
분양계약자는 다음달 18일까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19개 동 1295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며 2017년 3월 분양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흥한건설이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