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 동안이었으며,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법 등 법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1개 업체에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