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발전공기업 "원칙적 찬성, 기존 평균요금제 장기계약 기업 손해 발생 해결 필요"
이달 공기업·민간사·협회 망라한 협의체 발족, 발전용 요금제 개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할듯
이달 공기업·민간사·협회 망라한 협의체 발족, 발전용 요금제 개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할듯
이미지 확대보기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8일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스공사가 구성할 협의체에서 민간 발전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도 "개별요금제가 발전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3일 오는 2022년부터 100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발전기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전사들은 개별요금제 도입 자체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직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체리 피킹' 문제 때문에 시장 왜곡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평균요금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는 20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별요금제로 갈아탈 수 없다는 점이다.
위약금을 물고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을 해지한 뒤 개별요금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앞으로 10년 이상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는 발전사에 '급전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의 '역차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월간 약정물량 허용 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초과, 미달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스공사의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 평균요금제 수요자의 요금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해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도입까지 2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평균요금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면제, 또는 이미 평균요금제로 계약한 약정물량을 개별요금제 수준으로 이용하는 방안 마련 등 발전사 측의 요구사항이 협의체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