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 주택
15종 증빙자료 내야...전문가 “코로나19로 수요심리 더 압박, 주택거래 더 쪼그라들 것”
15종 증빙자료 내야...전문가 “코로나19로 수요심리 더 압박, 주택거래 더 쪼그라들 것”
이미지 확대보기불투명한 자금 조달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매입자금 출처를 밝히는 15종에 이르는 증빙서류들을 확보해야 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비(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시·도는 서울 25개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경기도 수원, 구리 등 45곳이다. 이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다. 차입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기타 자금 등이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더욱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구입을 위해 그간 예·적금 등을 통해 십수 년 간 모은 자금을 일일이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서류 제출을 위해 개인이 세무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부동산 수요심리가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까지는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제는 해당 증빙까지 확인해 전수에 가까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서울은 모든 지역구가 해당되는 사항이라 수요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조치는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들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주택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거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등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