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배제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국무회의는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수 종사자의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