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사장, SNS에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
의결권 없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공기업은 다수...노동이사제 도입은 소극적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2017년 국정과제...거대여당 탄생으로 재추진 탄력 받을 듯
의결권 없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공기업은 다수...노동이사제 도입은 소극적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2017년 국정과제...거대여당 탄생으로 재추진 탄력 받을 듯
이미지 확대보기7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 보고 싶다"고 밝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김 사장은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사장은 "독일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며 "100년 이상 가꾸어 온 아름다운 노사관계의 모습으로 독일 사례가 너무 부러웠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지난 2016년 직원 100명이 넘는 산하 투자, 출연기관은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서울교통공사 등 16개 투자, 출연기관이 근로자 이사를 두고 있다.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의 경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다수 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참관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도입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2017년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지난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측과 정부측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