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LH '토지 경매 1타 강사' 직원 파면…"비위직원 무관용 원칙 따라 일벌백계"

글로벌이코노믹

LH '토지 경매 1타 강사' 직원 파면…"비위직원 무관용 원칙 따라 일벌백계"

오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유료사이트 홍보문구. 사진=커뮤니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오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유료사이트 홍보문구. 사진=커뮤니티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영리 활동을 했던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LH는 이날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오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오씨가 강사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LH는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공지했지만 오씨는 겸직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유료 사이트에 강의를 올리기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했다. 실시간 강의는 11월 1달 동안 매주 일요일에 3시간씩, 총 5번으로 진행됐다. 또 오씨는 유료 사이트에서 자신의 강의를 광고하며 지난해 11월 수강생이 1800명을 기록했다. 1인당 수업료가 2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 수익이 4억원에 달한다.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오씨는 네 달 간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난해 11월에만 올린 수익이 4억 원을 넘었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