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시행에 기대반 걱정반…신고 놓고 꼼수도 등장
‘임대차 수입 과세 활용’ 우려도…시장 안정성 여부 주목
‘임대차 수입 과세 활용’ 우려도…시장 안정성 여부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바로 내일(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 외에도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그리고 공장과 상가 주택 등의 비주택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혼선 등의 우려로 인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 누락에도 이 기간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지 확대보기3기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는 삼송지구 및 원흥지구가 개발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며 “최근의 임대차 3법에서 먼저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마찰이 많게 됐는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시장에 찬바람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는 여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로 파악된 정보를 사실상 가격 규제에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과세 세원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세입자에게 '다운계약서(허위매매계약서)' 요구 등 꼼수도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임대차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로 이용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처럼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임대인들은 내심 우려하면서 전월세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 세입자를 구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서울시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이곳 월세 수준은 84㎡ 기준 보증금 1억에 월 160만원이나 보증금 5000만원에 180만~200만원 선”이라며 “그런데 같은 규모임에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 등 상당히 낮은 금액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 거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등 효과도 기대되지만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전월세신고제 시행되는 6월 이후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지 아니면 불안해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