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사전청약 포문 연 3기신도시, 고분양가 지적에 '몸살'

글로벌이코노믹

사전청약 포문 연 3기신도시, 고분양가 지적에 '몸살'

‘인천계양지구 전용 59㎡’ 3억6천만원대…현 시세와 차이 없어
정부, “개발시기·입지여건 등 고려하면 시세 60~80% 수준 맞아”
참여연대 “평균근로자 부담 가능 수준 넘어서…분양가 낮춰야”
사전청약일정에 돌입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전청약일정에 돌입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계양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 사전청약물량 중 1차 사전청약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 16일 냈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추정 분양가를 보면 성남 복정1지구 공공분양 전용면적 51㎡는 5억8000만∼6억 원, 전용 59㎡는 6억8000만∼7억 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분양 전용 59㎡는 3억4000만∼3억6000만 원, 전용 74㎡는 4억∼4억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1000만∼3억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의왕 청계2지구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55㎡가 4억8000만∼5억 원, 위례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5억7000만∼5억9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경우 전용 59㎡가 3억5000만∼3억7000만 원, 전용 74㎡는 4억4000만∼4억6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4000만∼3억6000만 원 선이다.

국토부의 추정 분양가 공개 이후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기존 단지와 비교하면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을 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59㎡는 올해 상반기 6억9800만∼7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사전청약 분양가인 6억8000만∼7억 원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천 계양의 경우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 원에, 계양한양수자인 59㎡가 3월 3억7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사전청약 분양가(3억5000만∼3억7000만 원)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다.
최근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평균 근로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고분양가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천계양 등의 사전분양가가 평균근로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빚을 내야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며, 실건축비를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인 가구 약 월 603만 원, 4인 가구 약 709만 원이다. 이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도시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적정 주택가격은 2억9000만~3억4000만 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계양 신도시의 경우 59㎡형 사전분양가는 3인 기준 도시근로자 연 평균 소득보다 3.7배~6.2배 비싼 수준이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 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이유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16일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16일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기존 단지 시세와 사전청약 분양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차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부터 11일까지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