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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앞 아파트' 운명 다음달로...'문화재청 vs 시공사'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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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앞 아파트' 운명 다음달로...'문화재청 vs 시공사' 승자는?

문화재위원회, 김포 장릉 심의 결과 ‘보류’ 결정
경기도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뒤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뒤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김포 장릉 부근에 문화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된 아파트 안건을 다룬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제2차 합동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 측이 개선안으로 이번에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주장을 확인할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는 11월 초순까지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세 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공사중지명령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