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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날 없는 둔촌주공…일반분양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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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날 없는 둔촌주공…일반분양까지 ‘첩첩산중’

공사비 5500억원 증액 놓고 조합-시공사 마찰 지속
내년 2월 일반분양 무산 위기…15일 첫협상에 기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기대가 높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지속돼 불안감이 더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이주를 시작했으며, 공사 진행도 현재 전체 40%를 넘긴 상황이지만 양 측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어 내년 2월로 예정된 일반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은 이전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 사업단 간의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시공사 측은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 사업단은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6708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고, 지난해 6월엔 약 5585억 원 증액한 3조2293억 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문제는 당시 조합장이 현 조합의 집행부에 의해 해임됐고, 현 조합 집행부는 이전 조합과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 조합 측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적법하지 않으며, 공사비 증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임 조합장이 해임 직전 조합인감을 시공사 사무실로 불법 반출해 날인한 계약서는 조합원 총회라는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계약서로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건설 사업단은 최근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는 조합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합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공사 계약서에 의거해 공사비 증액이 의결됐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19년부터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소의원회의,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등을 거치면서 조합원 투표로 승인 절차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면서 “(추가 공사비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 측이 공사비 재산정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시공 사업단은 사업비·이주비 대여 중단이라는 강수로 맞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사업단은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었다”면서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일반분양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일정은 분양가 산정, 조합장 교체 등의 문제로 지난해부터 계속 지연돼 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분양을 진행할 수 없고, 양 측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향후 공사 중단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5000가구에 육박해 분양이 미뤄질 경우 서울 아파트 공급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사업단 측은 오는 15일 첫 협상 테이블을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 강동구청도 참석해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