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기준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 외 지역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수도권 4억 원, 그 외 3.2억 원)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