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전국 공사현장 80곳·창고 517곳 대상 3월 말까지

이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이다.
공사현장 점검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화재 감시자 배치·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비상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영업정지·과태료·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