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 '마지막 관문' 시장 독·과점 방지 차원 진행
중흥 "시장지배적 위치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중흥 "시장지배적 위치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중흥그룹을 대상으로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은 신고하도록 했다.
중흥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흥은 이달 중 주주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인수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앞서 중흥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대우건설의 독립경영·고용보장 등을 보장할 것으로 요구했다.
노조와의 협상 타결로 인수를 위한 8부 능선을 넘긴 중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흥은 이달 말 사내 이사 선임 등을 확정하고, 대우건설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