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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중대재해법' 1호 가능성?…“성급한 판단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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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중대재해법' 1호 가능성?…“성급한 판단 금물”

세종-포천고속도로 현장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현대건설 "사고 장소, 작업 지시한 작업장 아니다"

최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월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안)에 현대건설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사고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곳의 하청근로자인 60대 A 씨는 환기나 채광 등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 인근에서 3m 아래로 추락했다.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법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규정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법안은 앞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한 곳은 작업 지시한 작업장이 아닌데 A 씨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개구부가 열려있던 상황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A 씨의 사고 정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기도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대건설에 앞서 두 사례가 더 있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지난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과 요진건설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사례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이면적인 조건 때문이다. 해당 법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대건설 사고의 관건 역시 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따랐는지 여부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고 공사장의 규모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을 충족하나 쉽게 판단내릴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여론몰이의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졌는지를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한다”며 “앞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려해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 사고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2일에도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더스카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감독결과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사망 사고를 냈다.

이에 윤영준 사장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