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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1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시공권 결국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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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1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시공권 결국 잃었다

조합 "시공사 정족수 미충족 이의제기에 수개표 재검 진행"
찬성 759표(50.2%) 반대 701(46.4%)표...최종 해지 결정
단독 브랜드·이사비 1억 지원 등 파격 조건에도 결국 퇴출

부산 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 계약 최종 해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 계약 최종 해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비 1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잃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 최종 해지를 결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HDC현산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6호 안건 투표 결과 조합원 1512명(서면참석 1284명·직접참석 228명) 중 계약 해지 찬성 759표(50.2%), 반대 701(46.4%)표로 가결됐다.

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6호 안건(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하여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시공사의 이의제기로 서면결의서·현장투표용지를 영상촬영과 변호사 입회하에 수개표를 통한 재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정족수가 충족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음을 입회한 변호사로부터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6호 안건은 가결되어 시공사는 최종 해지됐다"고 전했다.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 17만8656㎡ 부지에 최고 60층·18개동·총 3554가구의 대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HDC현산은 지난 2017년 9월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작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조합은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HDC현산은 시공권 해지 방어를 위해 이달 초 조합 측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아이파크 브랜드가 아닌 독자 브랜드 센테니얼 적용 △이사비 1억 지원 △이주비 LTV 100% 지원 △조합원 분담금 입주 2년후 납부 △하자보수 기간 30년까지 보장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재선정 업무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달 4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주어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아이파크를 만들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하며 8개 동 전면 철거 후 재시공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