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시켰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천호3-2구역은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한지 1년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다.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23층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조화로운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재개발 구역과 주변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다.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