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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1.53% 인상...분양가상한제 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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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1.53% 인상...분양가상한제 개선안 시행

자재값 상승분 반영...182만9000원→185만7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1.53% 인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

이번 제·개정안과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