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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53% 인상…분양가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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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53% 인상…분양가 더 오른다

합판거푸집 등 건자재값·노무비 변동 반영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단지부터 적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만에 추가 인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등 건설 자재 가격·노무비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철근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오르는 경우 등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올해 3월 정기 고시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2.64% 인상했다.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7월 비정기 고시로 1.53% 추가 인상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레미콘 이외 자재가격(합판거푸집 12.83%·전력케이블 3.8%·창호유리 0.82% 등)·노무비 가격(건축목공 5.36%·형틀목공 4.93% 등) 변동 등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신 기술·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다. 정부가 정기·비정기 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현실의 변동성을 감당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를 구분해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