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