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