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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500억원 이상 공동주택 설계에 BIM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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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500억원 이상 공동주택 설계에 BIM 의무 적용

공공기관 최초 건축 분야 BIM 대가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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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가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동주택 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 분야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

SH공사는 3차원 정보모델 기반 BIM 의무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BIM을 도입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된다.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SH공사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프로젝트 참여자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 분야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 건축설계 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과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IM 어워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SH공사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발맞춰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적용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