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120곳에 서비스 도입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공사가 관리하는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곳에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40곳을 추가 설치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납 통행료 납부는 주유기 화면의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주유 대금과 함께 결재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입력해야 한다.
한편,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와 편의점(GS25, CU), 내비게이션 앱(T map)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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