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전매제한·실거주 의무 폐지
12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12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과천·하남·성남시 등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주택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거 해제한다. 현행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광명·과천·하남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규제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여기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며 해당 개정 사항 또한 기존 수분양자까지 소급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올해 1분기 중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중도금대출보증 한도도 폐지한다.
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 9억원 이상 중대형 주택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며 무순위 청약시에는 유주택자도 신청을 허용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저해 요소를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내용"이라며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