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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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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분상제·전매제한·실거주 의무 폐지
12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실거주 의무·대출·청약 등의 부동산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과천·하남·성남시 등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주택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거 해제한다. 현행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광명·과천·하남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규제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비수도권 최대 4년으로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여기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며 해당 개정 사항 또한 기존 수분양자까지 소급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올해 1분기 중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중도금대출보증 한도도 폐지한다.

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 9억원 이상 중대형 주택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며 무순위 청약시에는 유주택자도 신청을 허용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저해 요소를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내용"이라며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시장 수요 유입을 억제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중도금 대출규제·전매제한·의무거주 요건 등을 폐지하면서 주택경기의 연착륙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분위기다"라며 "특히 타 지역과 달리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