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실업무 수행 위반 여부 판단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부당행위 유형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을 말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등의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 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