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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사전방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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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사전방문 제도 개선

하자보수 요청 시 6개월 내 조치해야

 고양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정문 앞에서 사전점검 무효 및 입주 연기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양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정문 앞에서 사전점검 무효 및 입주 연기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입주자 하자 점검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은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고,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시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규정했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 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골조 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 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