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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실채권 '헐값 인수' 논란…평균 매입가율 하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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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실채권 '헐값 인수' 논란…평균 매입가율 하락 추세

금융 공공기관 참여 정체
공공기관 부실채권 '헐값인수'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공공기관 부실채권 '헐값인수'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공공기관 부실채권 '헐값 인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캠코는 2017년 이전부터 일부 정책금융기관 상각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 등을 통해 회수해 오고 있다. 캠코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22년 공공기관 부실채권 인수 처리현황'을 분석해 보면, 8년간 16조1894억원(인수채권가액 기준) 부실채권을 1106억6600만원에 매입 인수해 평균 매입가율은 0.683%다. 캠코는 4월 말 기준 1조7277억원 규모를 결손(상각) 처리했고, 현재까지 923억4000만원가량을 회수했다.

이는 사실상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2022년 11월과 12월 인수된 채권 인수대금 106억원을 제외하고 회수가 최장 10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캠코 입장에서는 인수 과정의 제비용과 잔여이익 배분액을 지불하더라도 결코 손실을 보는 사업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캠코의 '헐값 인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캠코는 매각기관과의 비공개 규정 때문에 구체적인 채권 매입가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전체 인수채권가액과 인수대금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연도별 공공기관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015년 0.97%, 2016년 0.77%, 2017년 0.86%, 2018년 0.79%, 2019년 0.64%, 2020년 0.47%, 2021년 0.47%, 2022년 0.53%으로 전반적인 하락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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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17년 금융위원회 일원화 권고 이후 동참하는 금융 공공기관 참여도는 정체 수준이다. 2017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에서 2018년 주택금융공사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거 추가된 이후 2020년 서민금융진흥원이 합류해 24개 협약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매년 모든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2015년 이후 2017년과 2019년 신임 사장이 취임하던 해 2641억원, 1629억원 각각 부실(상각)채권을 두 차례 캠코에 매각했을 뿐이다. 2022년에는 16개 기관만이 총 2조원가량 매각하면서, 조금씩 늘던 인수 규모도 전년도 2조2775억원에서 13.8% 줄었다.

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들도 캠코의 낮은 매입가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해 2020년부터 권고적 성격이지만 캠코로 일원화했던 부실(상각)채권의 매각 경로를 다양화해 채권추심 민간회사에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캠코는 채권매입가격은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등 채권 성격에 따라 평가 회계법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대출보증 정책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상각)채권으로 캠코에 넘긴 채권이 다시 최장 10년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채무자의 고통은 연장되고, 일원화 취지였던 ‘조기’ 신용회복이나 재기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캠코는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자 변경만으로 소멸시효 연장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 인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 및 파산으로 불가능한 채권,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각 처리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상각(결손)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 특히 부실채권 매각 일원화 취지인 취약계층 등의 다중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캠코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잔여이익 배분방식을 활용해 인수가 합리적 조정을 통해 협약기관 확대 및 참여도 제고는 물론 추심기간 단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