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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줄어든다...6월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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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줄어든다...6월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계약 내역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
주택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사기 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 상당 부분 해소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 계약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 계약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해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 계약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과태료는 거래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정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낮췄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 4320명 중 77%는 과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신고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업계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세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 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