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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역전세난 대책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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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역전세난 대책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집주인 의무적으로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개요.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개요.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와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한다.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다.

HUG는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 상품은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최대한 많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 요건을 완화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료율도 공적 보증기관(HUG․한국주택금융공사)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금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